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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야간 취침 금지 등 농막 규제 입법예고 중단

지식성장 2023. 6. 15. 07:08
尹 대통령, 농막 규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일"
농림축산식품부, 1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단
향후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보완 후 재추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말농장의 숙소 역할을 하던 농막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규제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몇일 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판 여론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막에서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을 허용하고,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순히 휴일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 휴식 공간을 제한하는 농지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면서 농막 규제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주말농장족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었습니다. 이를 여당 중진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극적 민심 표출이 있었고 여당은 귀를 열고 민심을 듣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사전에 막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