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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세금관리 및 법인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법인 만들기)

지식성장 2024. 1. 9. 15:07

수익형 블로그 혹은 유튜브 에드센스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초기에 사업자등록 없이 용돈벌이로 시작하여 차츰 수익이 늘어나 연간 240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 수익 100만원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여 세금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매출이 1,000만원대 초반으로 소액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유리하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여 2,000만원 이상으로 곧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 법인등기를 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 글에서는 애드센스 세금 관리 및 신고와 사업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해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관리 및 법인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법인 만들기)

 

 

 

1. 애드센스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

소득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는 사업소득이고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또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장자 업종코드인 940306을 쓰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연간 2천4백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세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관리 및 법인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법인 만들기)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면세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규정은 부가세법 상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구글 애드센스 세금관리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애드핏, 티스토리 데이블 수익과는 다르게 애드센스는 외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주 소액이 아닌 이상 애드센스 수익은 국세청에 알려지고 수익이 크면 신고 누락으로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애드센스 세금 세율표

과세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이상 42% 3540만원

 

 

부가가치세

애드센스는 해외 기업에서 운영하는 광고 중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세

부가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세 신고

구글 애드센스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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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나 블로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종코드 940306을 사용하며,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4.1%를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유튜브나 블로거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비용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용한 비용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비용처리 등을 통한 납부액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사업자등록

 

3.1. 사업자 유형 결정

용돈벌이로 시작한 에드센스 광고 수익이 늘어나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세무서 혹은 은행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익창출을 많이 하게 되고 에드센스를 통한 수익활동을 계속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은 업종에 유리하고 개설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사업 운영을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권한도 절대저입니다. 법인에 비해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큰 업종에 유리하고, 신용도가 높아 투자 받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결기관이 있어서 신중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대표가 다른 구성원과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어 부담이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3.2. 법인 만들기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 매출이 소액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게 되기 때문에 굳이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을 만들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준비도 다수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지역 및 자본금 우선 결정

법인 설립 시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산출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에 법인 설립 시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본 세금의 3배를 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2,900마원까지는 동일 세금이 부과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금액에 비레해서 세금이 산출( 자본금x0.4%)됩니다.

 

지역과 자본금을 미리 결정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법인 설립 시 들어갈 것인지 확인한 뒤에 절차를 진행해야 자금 마련을 못해 설립 시기가 늦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4. 설립요건 지정

법인을 구성하는 주된 정보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법인만들기에서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이름을 정해야 하며, 법인을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고 방법, 임원 명단 등의 정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하는 정보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자리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3배 더 낼 수 있기에 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에 두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곳에 설립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서업목적도 충분하게 정해서 미래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설립요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주주, 임원, 정관, 목적, 상호, 본점주소, 액면가, 주식발생사항, 공고방법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이 없는 업종이라면 100원 이상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정관은 표준정관 또는 필요에 따라 항목을 몇 가지 넣어 작성 가능합니다.
  •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정하시면 되고(10개 전후), 상호는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을 제외하고 쓸 수 있습니다.
  • 본점주소지는 사업 진행이 가능한 곳으로 결정합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1주 금액과 주식발생사항을 정하고 공고방법은 신문공고나 홈페이지 공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 서류준비

설립 요건을 정했다면 법인만들기의 다음 단계로 세금을 납부하고 서류 준비해서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기인회의사록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정관
  • 주주의 보통도장
  • 잔고증명서
  • 임원의 개인인감
  • 대표이사 초본
  • 주주명부

 

발기인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임원의 임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 정관 등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3일에서 5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고 발급받으면 법인만들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3.6. 등기 접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후 영수증을 챙겨둡니다. 등기소 접수는 오프라인, 온라인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등기소 방문 시 관할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등기소 접수 후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제출한 서류느 설정한 요건 상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정이 없다면 3~4일 뒤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3.7. 사업자등록 및 법인통장 개설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통장은 금융권 중 한 곳을 정하여 개설하면 되는데 업무를 보기 편한 은행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인통장개설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업무이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등록

애드센스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광고대행업인 743002로 해왔으나, 이 코드는 20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종코드 입력시 자신에게 유리한 업종코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이름 산업분류코드
네이버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940909 기타자영업 75999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유튜브 - 애드센스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59111
네이버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525104 SNS마켓 47911

 

 

간이과세자를 원하신다면 SNS마켓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SNS마켓 업종코드는 블로그 또는 마켓을 이용하여 물품을 팔거나 중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업종 코드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80.2% 14.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64.1% 16.8%
프리랜서(940909) 64.1% 18.9%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정리

 

 

▶ 525104 간이과세자 업종코드

  •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를 받는 경우(블로그 원고료)
  •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느 경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쿠팡파트너스 등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525104 업종코드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매출이 크거나 서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많은 혜택이 있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