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액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에너지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매월 내는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평균 지원단가가 7.5% 증액되어 4.3만원이 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신청대상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하셔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2-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 ||
---|---|---|---|
노인 | 65세 이상 (1957.12.31. 이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영유아 | 만 6세 미만 (2016. 1. 1. 이후 출생) |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생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3.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4. 지원 내용 및 방법
4-1. 지원내용
여름(7월 ~ 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4-2.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5.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구성수와 계절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최대 4만5천원까지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하시면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세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지원금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표의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6.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7.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8. 잔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