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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전문분야 등록제도

지식성장 2023. 6. 14. 17:41

인터넷에서 로펌이나 변호사 블로그를 보면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이미지로 올리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특정분야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반인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증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취지

변호사들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일반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2010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법조경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전문변호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변호사를 고려하여 인증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증서 신청요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으려면 ①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이고, ②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수하여야 하고, ③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수임을 했어야 합니다.

향후 법조경력 5년 이상, 50시간 이상 교육 연수 등 전문증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말 기준 개업변호사 수는 28,104명이고,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약 6%정도라고 합니다.

 

 

등록증서 발급기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협회장 명의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발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교육수료경력과 학위취득 유무, 관련 사건 취급 정도, 대학강의실적, 관련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

 

민사법, 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의료, 형사법, 이혼, 보험, 가사법, 도산, 산재, 지적재산권법, 채권추심, 파산 등 62개 분야로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최대 2개 분야까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홍보문구에 전문분야가 3개 이상이라고 돼있다면 변호사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가 이혼소송 전문이라고 홍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없는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3조, 제113조)

변호사법 제23조(광고)

 

변호사법 제113조(벌칙)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전문분야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는 분야의 모든 변호사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서의 현실적 의미

전문증서가 있으면 변호사 중에 해당 분야만큼은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더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들도 전문증서를 받은 분야에서는 이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전문분야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게 됩니다. 본인의 전문분야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증서까지 받았는데 패소하면 면목이 없어지는 것이라 더 신경을 써서 사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게 됐을 때 지인 중에 변호사 등 조언을 받을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다고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법조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전문분야 등록증서 신청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무법인 등 여러 변호사가 소속된 곳에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 아니어도 처음 소송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인에 소속된 모든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법인소속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해 수행한 사건이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법조경력만 있다면 전문분야 등록이 훨씬 수월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중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등록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전문분야 등록증서 유무는 찾아간 변호사가 해당 분야 사건 경험이 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알고 추가적으로 경력, 승소율, 주변의 평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혼전문 변호사'라고만 사용하는 홍보문구가 있다면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임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임의로 홍보하는 문구일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으로 '등록' 받은 것인지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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