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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상품 종류, 가입방법

지식성장 2023. 8. 11. 00:58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 피해가 매년 발생합니다. 매년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풍수 피해에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정부에서 70~92%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정책보험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정부지원금, 상품 종류,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알아보기

 

태풍 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상품 종류, 가입방법
이미지를 클릭하면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목차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진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지진해일)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보험으로 개발됐습니다.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보상 사례들이 다양하고 보장받는 금액도 커서 재해로 인해 받은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어느정도 위로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례를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92%까지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8~30% 정도만 부담하면 돼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지만 보험사업 전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 지원

  • 정부지원 : 보험료의 70 ~ 92%
  • 가입자 : 보험료의 8 ~ 30%

 

 

■ 풍수해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

조건1과 조건2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고,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게 됩니다.

 

▶ 전액지원 조건1

 

▶ 전액지원 조건2

 

 

■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24평 기준으로 보험료가 연 50,100원일 때, 정부지원은 연 35,100원이고, 가입자는 연 15,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금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파손 정도 소파 반파 전파
보험금 규모 1,800만원 3,600만원 7,200만원

 

 

■ 주택 주계약 기본담보

주계약 기본담보, 특약 추가담보,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 주계약 기본담보 보험금 계산방법입니다.

주택 주계약 기본담보

 

 

■ 풍수해보험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7개 보험사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대상시설물과 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풍수해보험Ⅰ -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방법 : 정액 보상방식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 장기계약 할인 : 1, 2, 3년 단위로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장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16.7%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 개별 보험사 상담

 

 

풍수해보험Ⅱ -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
  • 이외 내용은 개별 가입 상품과 동일합니다.

 

 

풍수해보험Ⅲ - 실손비례보상형 상품

  • 대상시설물 : 단독, 공동주택
  • 보상방법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이외 내용은 개별 가입 상품과 동일합니다.

 

 

풍수해보험Ⅳ - 실손보상형 상품

  • 대상 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 (야외 간판)
  • 보험가입금액 : 상가 (시설, 집기 포함) 1억원, 공장 (시설, 집기 포함) 1.5억원 , 재고자산 5천만원
  • 이외 내용은 개별 가입 상품과 동일합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의 가입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보험사에 인터넷 상담, 전화연락,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게 되면 민간 보험사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직접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시면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 연락처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앞서 언급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7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명과 가입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개별가입 방식

  • 보험설계사가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가입자가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광역시도 선택 
v
가입신청, 청약서 작성
 v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v
현장실사

 

 

 

단체가입 방식

  •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 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주민들이 작성한 가입 동의서를 지자체 단위로 취합하여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합니다.

 

가입안내 및 동의서 배포
v
가입 동의서 취합
v
단체보험 계약 체결
v
보험료 납입 및 책임 개시
v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풍수해보험

 

피해사례와 보험금 지금 사례를 확인해보시면 적은 금액으로 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내용을 참조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 약소한 금액으로 풍수해를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