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외관이 다양해질 전망 서울시가 고층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6월 7일)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심의기준 개정으로 심의만 거치면, 20층 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형 발코니 설치 허용 유럽식 돌출된 발코니 고층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을 듯 폭 2.5m 돌출된 형태 발코니 설치 가능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이유 서울시 관계자는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