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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차이점 바로알기

지식성장 2023. 5. 30. 15:23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구매하시고 계신가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실태 및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3.1%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두 제품의 정확한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정부 공인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료나 성분의 기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이란 영양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3가지로 분류합니다. 식약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증하는데,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품질관리가 잘 된 업체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 검색

 

 

건강보조식품 =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으로나 의학적으로 공인된 용어나 개념이 아닙니다. 대부분 누가 먹어보고 효능을 봤더라는 입소문을 통해 유행하여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분방법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약처 인증마크가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먹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식품
건강보조식품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영양소 이외의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하여 특수성분의 생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식품

 

 

주의점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키고, 복용 중인 약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좋은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안목이 중요해졌고, 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