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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양식, 효력, 답변기간 알아보기

지식성장 2023. 9. 20. 15:54

내용증명은 주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고지를 하여야 후속절차가 가능한 경우에 고지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고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하려는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방법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려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500가지 내용증명 샘플 무료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무리 없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손해배상, 계약해지에 관한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내용증명 작성 전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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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증명의 의미

2. 내용증명의 효력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4.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유의사항


 

 

 

 

 

1.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재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추후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법적 구속력  X
증명력 O

내용증명으로 입증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 몇일날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지사실이 실제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신인이 주장하거나 통보한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반론이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많이 사용되며 증거지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방법과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활용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매뉴얼.pdf
5.62MB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동 > 로그인 > 위쪽에 위치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클릭

  • 내용증명 신청방법과 이용안내를 확인한 후, 이용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서비스안내

  • 내용증명 양식은 직접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우편물 종류 및 선택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면 완료됩니다.
  • 우편물 종류 및 선택사항
    - 반송불필요 부분은 내용증명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고 반송되면 내용증명 수신 불능으로 인한 초본 발급 등에 도움이 되므로 해제하시길 권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의거 초본 신청을 할 때 각종 경우의 수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편지병합 기능(메일 머지, Mail Merge)은 내용은 똑같이 하고 다수의 수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엑셀 등을 이용해 다수 상대방의 주소, 인적사항 등을 한 번에 입력 가능한데 수신자가 한 두 명일 경우 그냥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빠릅니다.
  • 등기우편물을 배달 후 우편물에 대해 배달한 사실을 증명서로 원할 경우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인터넷 우체국 회원이시면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러 가기

 

 


<방법 2> 직접 우체국 방문하여 발송

  •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총 3부를 프린트해야 합니다.
  • 1부는 본인 보관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상대방용으로 사용합니다.
  • 대상이 추가되면 사본을 1통씩 더 추가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등기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신청합니다. 이는 내용증명 발송 날짜와 수취인을 증명하는 자료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배달증명은 받는 분에게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내는 분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로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발송 후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에서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송장번호가 필요하며 발송 시 발급받은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에게 배달되기까지의 배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없어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 양식을 원하신다면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제목 작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목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수금이 있다면 '채무 변제요청서' 또는 '채무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또는 '매매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정확히 기재

보내는 사람(발신인)과 받을 사람(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문서를 발송하고 수령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3. 사실 그대로 작성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명화히 작성합니다. 소송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피하며,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그대로 작성합니다.

 

4. 상대방 압박하지 않기

상대방에게 너무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야 합니다. 과도한 압박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원만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날인과 간인

작성한 날짜와 발신자의 이름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많거나 문서가 여러 개인 경우 문서 간에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기간)

만약 누군가가 금전 관계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즉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무효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 내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발송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답변기간이라는 것이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이 7일이라는 기한을 적어 발송했더라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수신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송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7. 내용증명 반송 (공시송달)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고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해관계인, 부동산 권리 관련자, 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 채무와 관련된 자 등을 포함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송달 장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의사 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공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게시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의 경우 2개월)가 경과하면 송달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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