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월 출시된 정책 금융상품으로 소득 조건 없이 주택 구입, 기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연합뉴스) 내일부터 연소득 1억원 초과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한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신청 접수를 '23년 9월 27일부터 중단힌다고 26일 공지하였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만 신청 접수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겨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상품의 경우 27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자 폭이 줄어들며 대출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어 신청 대상자를 폭을 줄여 대출 증가 속도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우대형은 유지하고,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 접수 중단 발표와 더불어 10월 우대형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 ~ 4.55%(50년)가 유지되게 됩니다. 추가 우대 금리 최대 0.8% 포인트를 적용받게 되면 연 3.45%(10년) ~ 3.75%(1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