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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야간 취침 금지 규제강화 논란

지식성장 2023. 6. 8. 14:14

정부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예고

정부 농막 규제 강화 입법예고 ('23년 5월 12일 ~ 6울 21일)
야간 취짐 금지, 휴식공간 제한

 

 

정부는 농막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입신고뿐 아니라 야간 취침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위반하면,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막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게 재시공하는 '원상복구' 명령도 받게 됩니다. 

 

 

주말농장族 불만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 하겠지만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과잉규제 논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뜩이나 농사지을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농막에서 하룻밤 묵는 것까지 규제했다간 귀촌 인구가 끊기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야간 취침 규정은 삭제하고, 공간 활용도 각기 사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농막을  본래의 목적을 넘어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얌체족들을 단속하기 위한 규제는 환영할 일이나,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농막을 땅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비판 여론이 있어 규정을 강화한 것인 만큼 주말 농장에서 잠시 쉬어가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까지 규제를 하는 것는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하다보면 몇일 자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은 규제의 취지와 동떨어지고 과잉규제입니다. 불법 증축했거나 별장으로 사용되는 호화 농막만 강제 철거나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