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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 발코니' 서울 고층 아파트 설치 허용

지식성장 2023. 6. 7. 21:35

서울 아파트 외관이 다양해질 전망

 

서울시가 고층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6월 7일)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심의기준 개정으로 심의만 거치면, 20층 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형 발코니 설치 허용
유럽식 돌출된 발코니 고층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을 듯
폭 2.5m 돌출된 형태 발코니 설치 가능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이유

서울시 관계자는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서 활용했으나,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건축 심의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개방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다자인의 다양성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삶의 다양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고, 사실상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아 효용성이 떨어지고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추락 위험이 커지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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