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월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차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본문에서 전월세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기간, 신고방법을 알아보시고 전월세 집을 구할 때 잊지말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명확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기간
-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주택 및 계약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계약 유형: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 대상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 신규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중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금액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된 계약은 제외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다음도 포함됩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곳: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숙소, 판잣집 등
※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어떤 지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각 도(道)의 시(市) 지역
※ 군(郡) 지역은 대상 아님
✅ 금액 기준도 있나요?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예외: 일시적 거주의 경우
-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거주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 기존에 전입신고된 본 거주지가 있고,
- 임시 거주임이 명확한 경우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1.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2. 단독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입금증,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서류(해당 시)
- 단독신고사유서(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3. 신고 장소
- 방문 신고: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
⚠️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 대상: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외국인도 신고 의무 있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자동 신고 처리: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 거래 신고 콜센터: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기간 방법 과태료 글을 마치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의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번거롭더라도 전월세로 주택을 장만할 때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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