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월 출시된 정책 금융상품으로 소득 조건 없이 주택 구입, 기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연합뉴스) 내일부터 연소득 1억원 초과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못한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신청 접수를 '23년 9월 27일부터 중단힌다고 26일 공지하였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만 신청 접수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겨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상품의 경우 27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