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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심사기간, 서류 알아보기

지식성장 2023. 9. 13. 07:0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례가 있고 미혼가구는 대출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금리도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출 조건, 금리 등을 알아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서류 준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부 서류는 발급받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대출심사와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대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심사기간, 서류 알아보기

 

[목차]

1. 디딤돌 대출 조건

2. 디딤돌 대출 금리

3.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4.디딤돌 대출 심사기간

5.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6.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7. 미혼가구 디딤돌 대출


 

1.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대출 조건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 주요 대출 조건은 아래 표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내용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 2.45 ~ 3.30%
*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 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신혼가구 및 2자년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대출자격 세부내용

  • 자산요건 :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5.0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용도 : 상환, 보전용도로는 불가하고 구매용도만 가능합니다.
  • 신용도 기준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사이어야하며, 부도나 대위변제·대지급, 연체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그 외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행한 경우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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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복 적용 불가능한 금리우대와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우대금리가 존재하여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최종금리와 가산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3.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의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착오 없이 대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시기

디딤돌 대출의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구조이며 이전등기를 이미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23년 연간 공급 한도가 소진되어 온라인 디딤돌대출 판매가 중단되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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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딤돌 대출 심사기간

디딤돌 대출의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 내외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서 접수를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가 서류와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며, 추가서류 제출이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이나 내용 확인 과정엥서 심사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대출심사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허위 내용이나 오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대출 서류 작성 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심사 담당자가 연락을 취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금융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구입과 관련 없는 생활비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대출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제출서류 정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표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결혼 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현태의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소득 확인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가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부동산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시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이외에도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습니다.

 

 

 

6.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연소득 요건 6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완화)

 

▶ 대상주택은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대상 주택 5억 이하 주택 → 6억 이하 주택 (확대)

 

▶ 대출한도는 신혼가구의 경우 4억원까지 늘어납니다.

  • 대출 한도 2억 5천만원 → 4억원 (상향)

 

 

7. 미혼가구 디딤돌 대출

▶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라면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1억 5천만원 이내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간소득은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이 5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 중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