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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식성장 2023. 10. 20. 16:38

'24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와 관련된 새로운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신생아 특별대출의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년 내 출산한 가정에 금리 1.6%~ 대출, 소득제한 1.3억, 9억 미만 아파트 구입 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 목차 (Contents)


 

1.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배경

(저출산 심화)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 기록하였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인식 변화)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이 감소 추세이고,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 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위기의식)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로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자녀를 더 출산하게 되면 우대금리 혜택을 주어 금융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 전세자금)

 

 

 

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주요특징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요건 수준 상향>

(기존)
미혼 · 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 대환 대출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대출조건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 특례금리를 5년 연장해 줍니다. 특례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5억원
특례금리 1.6 ~ 3.3%
5년 적용
시중 은행 대비 약 1~3%p 저렴
추가 출산 혜택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최장 15년)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44; 전세자금)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요특징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하였습니다.

 

<소득요건 수준 상향>

(기존)
미혼 · 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 신규 전세가구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 소득 1.3억 이하 가구

 

 

대출조건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대출한도 3억원,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녀 추가 출산으로 인한 특례금리 연장은 최장 1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3억원
특례금리 1.1 ~ 3.0%
4년 적용
시중은행 대비 1~3%p 저렴
추가 출산 혜택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최장 12년)

 

 

 

5. FAQ

신생아 특례대출은 언제 시행하나요?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은 다음 '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44;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 구입자금의 경우는 1 주택 가구에 한하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전세자금의 경우는 현재 거주가구의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구입자금&#44; 전세자금)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4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혼부부 대상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를 골자로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윤석렬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신혼부부인 경우 이 부분도 알아두고 주택마련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래 정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231005(석간)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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